2025년에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의 기준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빠른 확인과 신청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본인의 자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주민센터에서는 상담 후 필요한 추가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급여 설계와 관련하여 상담원이 기본적인 소득 인정액 산정 과정을 설명해줍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며, 서류 업로드 기능을 통해 직접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 초기 신청 단계에서 시스템 인증이나 서류 미비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앱인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에서는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을 진행하고, 제출 서류 촬영 및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특히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에게 유용하며,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단계별 안내가 탑재되어 있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인정됩니다. 단, 동일 주소지 내에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2025년 현재는 중증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며, 시행령 및 지침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1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672,715원 이하 | 차액 전액 지원 |
2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1,108,256원 이하 | 차액 전액 지원 |
3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1,429,455원 이하 | 차액 전액 지원 |
4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1,747,531원 이하 | 차액 전액 지원 |
5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2,060,428원 이하 | 차액 전액 지원 |
✅ 지급 금액
생계급여의 지급 금액은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 30%의 차액만큼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액인 672,715원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 지역별 재산 기준, 차량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가구 형태라도 거주 환경이나 재산 보유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산 인정 기준이 다르고, 주거용 재산의 공제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에 맞는 계산이 중요합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0% | 최대 지급 금액(월) |
---|---|---|
1인 | 672,715원 | 672,715원 |
2인 | 1,108,256원 | 1,108,256원 |
3인 | 1,429,455원 | 1,429,455원 |
4인 | 1,747,531원 | 1,747,531원 |
5인 | 2,060,428원 | 2,060,428원 |
✅ 유효기간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1년간 유효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매월 자동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며, 수급 기간 동안 소득·재산 변동이 없는 경우 재신청 없이 연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 과정이 있어 실제 유효기간은 1년 미만으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만료되기 전에는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에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증가했거나, 재산 보유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긴급복지 지원 등과 중복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행 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연장 신청 시 더 오랜 기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생계급여의 신청 결과는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결과가 전달됩니다. 통보를 기다리는 동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내역’ 메뉴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현재 처리 단계(접수, 심사 중, 승인, 반려 등)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족한 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 안내도 함께 표시됩니다.
만약 신청이 반려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사유와 보완 자료를 제출하면 약 1~2주 내에 결과가 재통보됩니다. 수급이 확정된 경우 급여는 매월 말일 혹은 익월 초에 자동 지급됩니다.
✅ Q&A
Q1. 자녀와 함께 사는 고령 부모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했으나, 2021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은 부양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 차량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일정 기준 이하의 차량 가치는 생계급여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량이나 생계 활동용 차량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단, 고가 차량(일정 기준 초과 시)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차량 보유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생계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면 해당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자활근로 등 정부 지원 일자리의 경우 일정 소득은 공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즉각적인 중단은 피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근로장려금 등 타 복지제도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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